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제15조
제15조
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①
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②
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③
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④
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⑤
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재정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